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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과 관련된 안전 규정 /

 

2024년 1월 1일부터 아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라마다 남대문에 방문하는 애완동물 중 소형견(10kg이내)만 허용되며 어떠한 전염병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반려견이 동반 가능한 객실 타입 : Deluxe Double(기준인원 2) Premier Twin타입 (기준인원 3)

⋅ 객실이 한정되어 있으니 예악 하시기 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2. 객실당 1마리의 반려견 입실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2마리까지 가능하나 1마리당 1박씩 50,000원의 소독 비용이 발생합니다.

 

3. 다른 반려견 또는 사람에게 심한 짖음과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 혹은 다른 고객에게 지속적인 불편, 불안감, 해를 가하는 경우, 호텔 판단에 따라 환불 없이 퇴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4. 반려견 객실 사용을 위해 체크인시 개런티 카드를 등록해주세요.

⋅ 반려견으로 인한 객실 내부 및 어메니티 훼손 시 보증하신 카드로 폐기물 처리비 및 수건/침구구매비로 300,000원의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또한 복도에서 반려견이 용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캐리어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안고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에 용변 처리시보증하신 카드로 청소비 300,000원이 부과됩니다.

반려견으로 인해 보수작업 및 특별 청소가 필요한 경우 호텔의 자유 재량안에서 결정된 어떤 지불에도 동의부탁드립니다.

 

5. 객실 내/외부에 동반 반려견을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동반 반려견 분실에 대해서 라마다 남대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객실 내 직원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할 시, 반려견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케이지 안 또는 목줄 착용이 되어야 합니다.

 

7. 반려견은 공공장소에서 엄격하게 제한되며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공공장소에서 목줄 착용 또는 팔에 안긴 상태나 케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8. 호텔 내/외부에서 배변 시 배설물은 바로 치워주세요.

 

9. 동반 반려견을 소유한 투숙객은 호텔내에서 애완 동물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숙지합니다.

반려견이 원인 혹은 연관 되어있는 사망, 상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모든 조치(소송, 손상,손해,비용)에 대해 배상을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10. 체크아웃 10분 전에 객실 확인 할 수 있게 프론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마다남대문에 머무시는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해진 규칙입니다.

여러분의 양해와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보여주세요.

호텔 내 편안한 생활과 사생활 보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