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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입실 관련 안내]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자 미 동반 투숙 시 미성년자는 입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2005년생 이후 출생자) 의 경우

부모의 동의 또는 동행 시에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혼숙 입실은 불가합니다. 

 

불가피하게 숙박이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

"미성년자 숙박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안내되어 있는 서류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그리고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체크인시 제출해주세요.

 

첨부파일 : 아래 "미성년자 숙박동의서"를 클릭하세요

미성년자 숙박동의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주세요.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예약팀 

전화. 02-775-7177

이메일. reservations@ramadanamdaemun.com